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
2026년 10월 23일
| 충청남도개발공사는 채용비리가 없는 공정한 채용을 진행하며, 본 채용과 관련한 어떠한 인사청탁도 받지 않습니다. 또한 인사청탁 시 해당지원자는 지원, 합격,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|
모집분야 및 인원
| 전형구분 | 직급 | 채용분야 | 인 원 | 근무 예정지 |
|---|---|---|---|---|
| 일반경쟁 (지역제한) |
행정6급 | 일반행정 | 2명 | 본사 및 사업수행지역 |
| 기술6급 | 토목 | 1명 | ||
| 건축 | 3명 | |||
| 보훈특별전형 | 행정6급 | 일반행정 | 1명 |
응시자격 (※ 반드시 응시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
가. 공통 응시자격기준
- 성별·학력(전공) 제한 없음
- 만 18세 이상(2008.10.23. 이전 출생자)으로서 최종(면접) 시험일 기준으로 정년(60세)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
-
충청남도개발공사 인사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․정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
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‧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「아동‧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성범죄
나. 지역제한 응시자격기준
- 대 상 : 전 직렬(일반행정, 토목, 건축)
-
요 건 :
충청남도
지역 제한
※ 아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
- 최종학력이 충청남도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(예정)인 자
- 세부기준은「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(2020. 6. 1.)」의,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따름
-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(면접)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
- 공고일 전일까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
- 행정구역의 통·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·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,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(月)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(잔여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)이면 충족합니다.
- 과거 충청남도 행정구역이었던 공주시 일부 지역 및 연기군(현 세종특별자치시) 거주 경력은 거주 기간 합산에서 제외됩니다.
라. 보훈제한 응시자격기준
- 대 상 : 취업지원대상자 중 보훈청에서 추천한 자
-
요 건 :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급한 취업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분야의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
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3조
- 「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0조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9조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 9
근무조건
가. 보수 및 복리후생
| 구분 | 세부내용 |
|---|---|
| 최초연봉 | 32,234,000원 |
| 각종수당 | 초과근무수당, 특정업무수당, 기술수당, 가족수당, 장기근속수당 등 |
| 기 타 | 선택적 복지제도,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등 |
- 우리 공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, 연봉 책정 시 별도의 경력 반영 없이 최초연봉액을 일괄 적용합니다.
나. 담당업무(붙임 직무설명자료 참조)
| 채 용 분 야 | 담 당 업 무 | ||
|---|---|---|---|
| 행정직 | 6급 | 일반행정 | 일반행정 업무(기획, 인사, 회계, 총무, 분양, 보상 등) |
| 기술직 | 6급 | 토 목 | 토목사업 인·허가, 용역 및 공사 관리 등 |
| 건 축 | 건축사업 인·허가, 용역 및 공사 관리 등 | ||
전형일정 및 방법
| 구 분 | 기 간 및 방 법 | 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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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원 서 접 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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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 류 심 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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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필 기 시 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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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인적성 검 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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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면 접 심 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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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최 종 합격자 발 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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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예 비 합격자 운 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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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기 채용 일정은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가산점 부여
가. 사회형평적 인재 가산점
| 대 상 | 기 준 | 가 점 | |
|---|---|---|---|
| 법정 가점 |
취업보호 (지원)대상자 |
∘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등 보훈관계 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| 각 시험 단계별 만점의 5~10% |
| 특별 가점 |
장애인 | ∘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 | 각 시험 단계별 만점의 5% |
| 자립준비청년 (보호종료아동) |
∘「아동복지법」제16조에 해당하는 자* *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」에 따른 ‘청년’에 한해 적용 |
각 시험 단계별 만점의 3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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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북한이탈 주민 |
∘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자 - 본인 명의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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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다문화가족 | ∘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의 적용을 받는 자 및 그 가족 | ||
| 경력단절 여성 |
∘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자* -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경력단절여성임을 증빙 가능한 자 * 공고일 직전 기준 임신·출신·육아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 없는 여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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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정 및 특별가점 요인이 중복될 경우 그 중 유리한 요인 하나만 적용합니다.
- 공고일 전일부터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일까지 자격 유지자에 한합니다.
-
취업보호(지원)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,
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(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)
- 가점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.
나. 직렬별 자격증 가점
| 직군 | 직렬 | 자격 기준 | 가 점 | |
|---|---|---|---|---|
| 기술 | 토목 | 기술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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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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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산업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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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능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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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축 | 기술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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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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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산업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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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능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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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고일 전일 기준 자격 소지자에 한하며, 관련 자격 중복 소지 시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합니다. 가점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.
이의신청 안내
- 접수기간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
- 접수방법 : 채용홈페이지 이용
-
이의신청 처리대상 : 채용시험 불합격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
- 답변 제외대상 :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, 개인정보(타 응시자·시험출제자·평가관련자 등) 및 지적재산권(외부 출제기관)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, 기타 상기 내용에 준하는 사항
응시자 유의사항
- 제출된 서류상에 위조, 허위, 변조, 하자 등 응시자격 부적격 또는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임용(합격)이 취소됩니다.
- 제출서류의 기재착오·누락,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(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의 변경‧추가‧보완 불가).
- 1인 1분야만 지원 가능하며, 중복지원 확인 시 모두 불합격 처리합니다.
- 공고문 내용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원서 제출 전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오기 또는 미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각 단계별 전형내용은 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향후일정 및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사항 등은 개별통지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안내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-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우 공사 임용 결격사유가 없으면 채용일정에 따라 임용되며, 최종 합격되어 채용된 자는 공사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정상 출근 및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.
- 임용예정자는「지방공기업법」제60조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결과에 따라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,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.
-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비위채용자의 경우 즉시 합격을 취소하며,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공사의 채용시험(모든 직종)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제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,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을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응시자 부담으로 반환하여 드리며,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의하여 파기합니다.
- 본 채용은 신입사원 채용으로서 별도의 경력 인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채용분야별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분야의 경우(없을 경우 포함) 원서 접수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를 시행합니다.
- 채용 비리 발생 시 국민신문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바랍니다.
하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충청남도개발공사 경영지원부(☎ 041-630-788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